손해배상(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각종 금속류 배관자재의 도소매업체인 피고에 근무하면서 배송작업을 하였는데, 2012. 4. 20. 11:00경 85-100kg에 이르는 금속배관자재를 혼자 상하차하는 도중 제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4. 29.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명목으로 14,63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지게 되는데, 피고는 작업장 환경 측정, 작업방법의 정기적 교육 및 개선, 근로자의 주기적 건강진단실시, 근로자의 작업 활동 감독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① 적극적 손해로서 2012. 4. 30.부터 2015. 9. 23.까지의 치료비 22,972,535원, ②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수입 49,155,420원과 일실퇴직금 9,498,995원의 합계 58,654,415원,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18,400,000원의 합계 100,026,950원인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 4,636,000원, 장해급여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39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