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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1 2016가합105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후레쉬오투 주식회사(이하 ‘후레쉬오투’라 한다)와 신용보증계약 3건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 고척동지점장 앞으로 각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제1, 2, 3신용보증계약’과 ‘제1, 2, 3신용보증서’라 한다). ①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제1신용보증서 발급일자 : 2012. 6. 22. 보증번호 : TIF201200502 보증원금 : 22억 원 보증기한 : 2022. 6. 21. 보증방법 : 개별보증 대출과목 :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보증비율 : 100% 보증특약 :

1. 사업장 토지(태백시 장성동 263-3, 같은 동 263-4 위 263-4 토지는 2012. 12. 20. 위 263-3 토지에 합병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45억 6,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 하시고,

2. 해당시설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준공 즉시 감정 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45억 6,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이 사건 토지 포함)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제2신용보증서 발급일자 : 2012. 6. 22. 보증번호 : TIF201200503 보증원금 : 1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 2018. 6. 21. 보증방법 : 개별보증 대출과목 :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보증비율 : 90% (대출예정금액 : 13억 원) 보증특약(2012. 12. 14.자로 변경된 것) :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45억 6,000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 하시고,

2. 해당시설인 기계[기계명세 : 냉동, 냉장설비{제작사 : ㈜삼영이엔지}, 동결건조기 1기{규격 : 1.5톤, 제작사 : B}] 설치 즉시 위 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