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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4. 08:30경 부산 남구 C오피스텔 부근 D마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5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6동 주차장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중순 14: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말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자료

1. 계좌 거래 내역서, 편지 각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