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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040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원고 및 소외인들에게 경기도 광주시 B 도로 916㎡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C 전 1,342평(4,436㎡,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1. 15. 분할되어 광주군 E 답 634평(2,096㎡), B 답 277평(9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답 431평(1,424㎡)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1993. 7. 3.자 경인일보 광주군공고 G)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 망 D은 1967. 2. 18. 사망하였고, 자(子) 원고 A(호주상속), 소외 H(女), I(女), J(女), K(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씩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3)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