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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5:30 경 인천 남구 B 1507호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C’ 게시판에 “ 몸 ㅁ. ㅐ 안 따지시는 분만~~~~~~~ ㅆ. ㅏ ㄱ. ㅔ ㅎ”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2 시간 2번 10 장 후 우장. 지일 사 빼고 가능 161 76 D” 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성을 팔기 위한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도 처벌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성매매 알선 자나 제 3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경우와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

성 판매자가 직접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상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 미수 행위로서의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