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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외 4인)

피고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변론종결

2009.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0.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2, 3, 4, 5, 6을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과 2008. 11. 30. 소외 7, 8, 9를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신성학원(이하 ‘신성학원’이라고 한다.)은 1969. 11. 20. 소외 14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복음적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8. 10. 18. 신성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2. 10. 18.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원고가 퇴임할 당시 신성학원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는 ① 공동소송참가인 2(1990. 2. 20. 중임), ② 공동소송참가인 1(1990. 10. 10. 중임), ③ 소외 11(1990. 10. 10. 중임), ④ 소외 12(1991. 2. 18. 취임), ⑤ 소외 1(1991. 9. 16. 취임), ⑥ 소외 13(1991. 10. 18. 취임), ⑦ 소외 19(원고의 후임 이사로서 1992. 10. 13. 취임) 7인이었고, 이사장은 소외 1(1991. 11. 8. 취임)이었다.

다. 위 이사들 중 소외 13은 1995. 10. 18. 퇴임하였고, 공동소송참가인 2, 1, 소외 11은 2002. 11. 4. 각 사임하였다. 소외 1이 신성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1991. 11. 8. 이후부터 2004. 7. 28.까지 신성학원의 이사회는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라. 피고는 2004. 4. 26.부터 2004. 5. 4.까지 신성학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1이 신성학원의 이사장과 소속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성학원의 기본재산을 횡령한 사실, 이사장 소외 1을 비롯한 신성학원의 모든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터잡아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4. 7. 8. 이사장인 소외 1에 대하여는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임기 2002. 3. 1. ~ 2006. 2. 28.)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학원의 기본재산을 멸실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이사들( 소외 12, 19, 20, 21, 22, 23, 24, 13)과 감사들( 소외 25, 26)에 대하여는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임원취임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전부 취소하였다.

바. 소외 1과 소외 20(설립자 소외 14의 부인)은 위와 같이 신성학원의 임원취임승인이 모두 취소되자, 2004. 7. 8. 사립학교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자격(설립자의 부인과 아들)으로 피고에게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7. 9. 소외 10, 27, 28, 29, 30, 31, 32, 33, 34 9인을 신성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사. 위 임시이사들이 2004. 7.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2, 3, 35, 15, 16, 36, 17, 18 9인을 신성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뒤 피고에게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04. 7. 14. 위 9인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아. 피고는 그 뒤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2004. 7. 13.자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1101 , 서울고등법원 2008나32695 ,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9. 10.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2, 3, 4, 5, 6을, 2008. 11. 30. 소외 7, 8, 9를 신성학원의 이사로 각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1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 단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승계하여 대변하는 자로서 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신성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1991. 11. 8. 이후부터 2004. 7. 28.까지 신성학원의 이사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바 없는 이상 위 기간에 원고의 후임으로 취임한 소외 19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는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신성학원은 당초에 선임되었던 9인의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로서 이사가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사진에 결원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선행 판결을 무력화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4년 종합감사 당시 드러난 신성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멸실금액 전액이 2005. 3. 30.경 보전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성학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 당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선행 판결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들의 2004. 7. 13.자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된 선행 판결을 무력화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광식(재판장) 민경화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