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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44;공1984.1.15.(720) 111]

판시사항

거주자의 임의의 용도변경에 의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커진 겸용 주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인 점포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7.6.21.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99평 4홉을 취득한 후 1977.12.22경 그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건평 지하 31평5홉(주택) 1층 57평 2홉(점포) 2층 57평 2홉 (그중 27평5홉은 점포, 29평 7홉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대로 가옥대장에 등재하여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커졌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준공한 후 1977.12.말경 당국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층중 점포부분을 주택용으로 개조하고 2층 출입계단과 지하실 출입계단을 바로 이어 지하실을 2층 주택사용자의 물치장으로 사용토록 구조변경을 한 후 그 시경 2층 전부와 지하실을 소외 1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1978.6.26. 그 상태대로 위 건물과 대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양도된 위 건물의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소득인데 피고가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17.선고 80구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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