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625』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B은 2007년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 천안시 서 북구 C 대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D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중,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1. 11. 16.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분양 및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약 해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D 관련 각종 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원 급 여와 위 한국 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3월에 H이 시공사로 결정될 것인데, 그 때 G이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돈도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6. B과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D 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후 H을 시공사로 선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