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7. 11. 1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5.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