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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0 2016가합13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741.76㎡ 및 4층 741.7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