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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104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