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97 | 지방 | 2018-09-28
조심 2018지0497 (2018.09.28)
지방소득
기각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지0683
조심2019지2147 / 조심2020지048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2년도 부과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3건의 지방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7.6.2.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주식소유 비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단위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각 4,5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의 매입 관련 자료는 시간의 경과로 입증은 어렵지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주식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실질주주의 주식 매입내역, 명의신탁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류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2.2.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주주 OOO은 1997.7.2. 이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OOO은 2000.4.21. 이후부터 감사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은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으로 2014.12.8. 해산간주 등기가 되었다.
(나) 2017.6.2.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내역(2017.6.2. 현재)
(단위 : 원)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06년~2009년)
(라)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법인납세과-3131, 2017.11.10.), 쟁점체납법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연도 중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없어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 OOO은 2007년 초 무렵까지 쟁점체납법인에 근무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퇴사하여 2007.2.12. 이후에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4>의 소득금액증명 내역과 <표5>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증명 내역
(단위 : 원)
<표5> 청구인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바) 청구인 OOO답 3,451㎡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90.4.23.부터 OOO의 조합원(출자금액 OOO)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이 경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들(장남)이자 형인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체납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