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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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B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B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12. 6. 여신한도 1억 원, 2008. 2. 19. 여신한도 18억 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에 2008. 2. 19. 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및 D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9. 3. 5. 그 소유의 E 토지를 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으며, 2008. 5. 6. 우리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 34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나. B와 주식회사 F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B는 2009. 1. 2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위 C, E 각 토지상에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F의 유치권 포기 F는 위 공사 진행 중이던 2009. 3. 10. 우리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회의록(갑 제19호증)과 ‘건축 예정 중인 건축물 책임 시공 각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위 각 서류에는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F의 대표이사이다.
이사회 회의록 의장 A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아 래 안건 : G병원 B 시공에 대한 책임보증 내용 : 안산시 상록구 C 외 채무자 또는 피보증인 : G병원 B 차입 또는 보증목적 : ㈜F 용도 : 책임시공에 대한 보증 차입 또는 보증상대처 : 주식회사 우리은행 차입 또는 보증한도 : 금 삼십사억원 차입과목 : 우리V시설자금대출 차입 또는 보증기간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