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30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6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6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5: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D(남, 42세)의 아파트에 그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현관을 통하여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