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손을 꺾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고 몸을 돌리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력 전과들은 사회나 가정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지 개인적인 습벽의 발현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관련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은 외에도 폭력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