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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1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1,622,76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