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주식회사 씨테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씨테크(이하 ‘씨테크’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씨테크에 대하여 2015. 12. 15. 원금 기준으로 1,141,322,3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씨테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1 제3, 4, 6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7. 22. 채권최고액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8. 1. 채권최고액 5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1 제14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 원고 명의로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6. 2. 채권최고액 5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씨테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0. 4. 26.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달 27.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B(중복)호(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계 1,517,744,84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을 합계 392,55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9.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3차 매각기일에서 972,000,000원으로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고, 2010. 11. 4. 이 사건 기계 중 별지 3 제1항 기재 NCT펀칭프레스(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 220,800,000원)과 별지 3 제2항 기재 CNC밴딩머신(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 73,600,000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상 제조년월과 실제 제조일자가 다름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