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8 2014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음주측정기상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어시장에 있는 진동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자유수출지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