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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43

용수로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5, 6, 16, 15, 14,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빗금으로 표시된 부분) 18㎡의 지하에 용수로를 설치하고 농업기반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수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에 관한 판단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가) 위 용수로가 차지하는 지표면적은 불과 18㎡이다. 나) 위 용수로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다) 위 용수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용물이다. 라) 위 용수로를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재설치하려면 14,370,000원이 소요된다(을 제3호증의 기재). 마 피고가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