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4가단2224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4. 피고와 서울 송파구 C 지상 5층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평당 380만 원×165평), 공사기간 2012. 8. 27.부터 2013. 2. 27.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2.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3. 말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확장공사(1층 주출입구 입구 방풍실 설치 등)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4. 2.경까지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가 2013. 4. 10.경 5층 원룸의 투룸으로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5층 베란다를 주거공간으로 확장하고 원룸을 투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8억 원 상당의 공사 외에 1억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1 내지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2013. 4. 하순경까지 위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8억 200만 원(확장공사 및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합계 1억 2,000만 원 포함)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가 마무리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도시가스, 옥상방수, 싱크대 등 설치 등)를 직접 진행하면서 적어도 3,7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 공사대금 8억 200만 원 중 7억 6,535만 원을 받아 3,6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