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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8구합25426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 원고들에게 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7. 13.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D 임야 24,03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각 설치면적 594㎡, 발전용량 99.7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관련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저촉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의 경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하지만, 국토계획법 검토 결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실현가능성이 없어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적합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