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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가단45052 판결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세목

기타

결정유형

국패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4.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내지 4,6 내지 8,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 을 1, 3호증의 기재와 증인 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은 2005.12.26. ○○○○○○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 차량 3대를 대금 498,300,000원(부가가치세 45,3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2006.1.25. ○○세무서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한편 최○○은 2006.1.5.경 원고에게 위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국세기본법 제53조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갑 2호증, 이 사건 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최○○은 길○○ 및 세무사 구○○을 통하여 2006.1.1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3호증의 4내지 6, 을 4, 5, 7호증, 을 14, 15호증의 각 1, 2, 을 16호증의 1 내지 4, 을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4,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4.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채권양도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자가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바, 원고가 최○○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설령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최○○이 작성한 이 사건 양도요구서는 '최○○의 국세환급금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길○○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요구서의 세무서로의 제출권한을 위임받아서 세무사 구○○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외에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은 이 사건 양도요구서에 자신의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취지를 표시하고 있고, 길○○은 피고의 사자(使者)로서

구○○을 통하여 위 양도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완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길○○이 피고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거나 피고의 대리인임에도 이를 현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최○○이 채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채권양도통지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최○○에게 국세환급금 4,5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은 2006.1.19.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6.2.7. 최○○에게 국세환급금 4,5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는바(민법 제452조 제2항), 나아가 원고의 통지 철회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