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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7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5:1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5:23경 위 장소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서, 위와 같이 훔친 흉기인 부엌칼로 햇빛 가리개 천막을 찢어 침입한 다음, 위 슈퍼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상품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6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특수절도죄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등학교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