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위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공2006상, 19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공2006상, 83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공2006하, 1389)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정익우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 하순경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유황오리식당 내부 천장에 감시용 CCTV 카메라 3대 및 계산대 위 천장 틈새에 도청마이크 1개를 은닉하여 설치하고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CCTV 녹화기 및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0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행하여지는 피해자 및 공소외 2 등의 대화에 관하여 위 마이크를 통하여 녹음을 시도하거나, 청취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이를 청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공소외 2 등의 대화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