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08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에게 137,969,7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A은 1997. 2. 4. 설립되어 주방기구용품 제조 및 판매업, 주방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그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2014. 7. 31. 설립되어 주방기구용품 제조 및 판매업, 주방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는 2005. 6. 27. 설립되어 주방기구 설치 및 제작 판매, 조리기구 설계, 주방용품 및 보조기구 제작판매업, 주방기구 및 주방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인데, 피고 A의 직원이자 피고 D의 처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 그랜드우성은 피고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1. 3.까지 약속어음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0,749,700원[9월 물품대금 22,677,750원(미수금 공급가액 20,616,136원 세액 2,061,614원) 10월 물품대금 57,699,350원(미수금 공급가액 52,453,954원 세액 5,245,396원) 11월 물품대금 372,600원(미수금 공급가액 338,727원 세액 33,873원)]이다.

순번 발행일 어음번호 금액 만기일 배서일 피배서인 1 2014-07-14 G 30,790,000원 2014-11-15 2014-07-25 주식회사 뉴로시스 2 2014-08-19 H 34,940,000원 2014-12-20 2014-08-20 주식회사 우성기업 (이후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성경스틸, 석진청강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에 배서됨) 3 2014-09-18 I 21,490,000원 2014-12-15 2014-09-26 명진실업 주식회사 또한, 원고 그랜드우성은 피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계 87,22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모두 배서양도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

2 원고 우성기업은 피고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1. 3.까지 약속어음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