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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7052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 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는 “ 억울한 누명입니다.

무죄 및 누명을 입증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 합니다.

” 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