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및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 지분씩 공유하던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2017. 2.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시적인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한 세대를 이루는 구분건물로서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