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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30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6:00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 E(남, 57세)이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나랑 자지 않았냐 ”라고 농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