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74756 판결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18누74756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 B대학교 총장 C가 원고에게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라는 행정폭력을 휘둘러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지대한 피해를 준바 원고가 요청한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원고의 D대학 방문 교환교수 인사기록 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