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9.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가량을 25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수원시 영통구 D, 601동 17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0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