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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1 2015고정100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경기 양평군 B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배수시설) 부지에 석축 및 목조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현황사진)

1. 불법면적(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 국유재산 무단점유 철거 확약서

1.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