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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2008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