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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7 2016가단31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8. 2.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548호로 양수금 56,847,21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1. 확정되었다.

나. B의 동생인 피고는 1998. 2.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5921호로 1997.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는 2016. 6. 29. ‘B는 1997. 10. 10.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8. 10.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금 15,000,000원과 1998. 2. 11.부터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97. 10. B와 그 남편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5.경부터 2002. 10. 23.경 사이에도 C에게 10,45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02. 10. 26.에도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2) B와 C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