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 중에 있는 1)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2)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는 3)피해자 H(47세)운전의 I 렉서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2)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3)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