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 노무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①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측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노무사 E 등과 수회 연락하는 등 공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F 노무사 관련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① D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 4.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0. 4.분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② 피고인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직원들이 이익을 얻는 점, 피고인이 노무사 등과 공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한 진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