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564 | 소득 | 1991-02-19
국심1990부2564 (1991.2.19)
종합소득
기각
선박이 자산별로 구분 경리, 감가상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파손된 선박부분의 장부가액 등을 인정할만한 설득력 있는 설명 또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보험차익 계산시 기초가 되는 장부가액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어선공제금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밖에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을 영위하였던 사람(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8.30과 87.12.29 어선공제금 13,661,000원과 9,988,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8.11자로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4,770원 및 동 방위세 678,18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1,650원 및 동 방위세 537,4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공동 소유한 OOO OOO(99.69t)가 86.2.13 제주도 마라도 근해에서 조업중 암초에 좌초되어 선체일부가 파손되었고,
OOO OOO(99.91t)가 87.10.16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 오일펌프 파손으로 기관이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해상 사고와 관련하여 86.8.30과 87.12.29 OOO협동조합 OO지부로부터 어선공제금 13,661,000원과 9,988,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기장 및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동 어선 공제금으로 피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실시하고 14,953,400원(86년)과 11,160,780원을 피해 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자산(선박)계정에 대체하였으므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어선 공제금 수령액 전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 OOO 및 OO OOO의 해난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86.8.30에 13,661,880원 87.12.30에 9,988,530원을 수령한 바, 위의 보험금 수령액을 각 귀속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고 선박의 개량에 소요된 비용은 일시 상각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였어야 함에도 보험금 수령액을 총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고선박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 및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위 보험금 수령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규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는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 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 신고자는 일시 상각충당금을 제147조 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 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인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피해 선박 수리비를 처음부터 피해 선박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자산 계정에 기장하였는바, 이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어선 공제금 수령 사실을 장부상에 기장한 바 없고 보험차익을 계산하여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거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 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피해선박의 장부가액이 어선공제금 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아니라 차손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도 없게 될 것이므로 어선공제금수령에 따른 과세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보험차익이 없으므로 일시 상각충당금 설정문제가 안생기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계문제도 파생되지 아니함)
선박의 경우 전파가 아니라 일부가 파손된 때에는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을 산정하기란 현실적,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따라서 보험차익 또는 차손을 산출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이 객관성, 신빙성, 타당성을 갖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가) 자산(선박)이 종류별로 구분 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이 실제 자산의 가액에 근접하게 평가되어 있어야 한다. 즉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원가와 부대비용, 자기가 건설, 제조한 경우에는 동 제조원가와 부대비용이 장부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등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바로 기초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자산이 적절히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충당금 설정등을 통하여 적절히 감가상각되어야 할 것인 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같은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선박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내용년수가 12년으로 되어 있으나 선령 20~30년짜리 선박이 운항되거나 거래되고 있어 중고선박을 구입하였을 때는 이미 내용년수가 지난 경우가 많아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대개는 신규선박과 동일하게 감각상각함)
라)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선박의 부위(기관, 선체, 갑판 등)별 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고 파손된 부위별로 파손된 정도나 비율에 따라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선박부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파손의 정도나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거니와 부위별 가격을 평가하거나 파손정도를 확인해주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이 정확하게 산출되기가 어렵다.
청구인의 경우 보험차익이 생기는지 차손이 생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제조건이 충족되어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은 파손된 선박의 수리비(자본적지출)를 역으로 계산하면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선박의 장부가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렇게 산출된 장부가액이 어선공제금 수령액보다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험차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산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산식〕
수리전 선박계정의 가액-감가상각충당금 | × | ||
2 | |||
수리전 선박계정의 가액-감가상각충당금 | + 파손된 선박의 수리비 | ||
2 |
파손된 선박의 수리비=보험차익계산시 기초가 되는 장부가액
위 산식에 따라 86, 87년의 장부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장부가액은 각각 14,259,407원과 10,670,691원이 되고 어선공제금은 각각 13,661,882원과 9,988,533원으로서 각각 597,525원 및 682,158원의 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첫째, 선박이 자산별로 구분 경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기초가액 산출이 어렵고
둘째, 감가상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셋째,
가 파손된 선박부분의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액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설득력 있는 설명 또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보험차익 계산시 기초가 되는 장부가액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가액 산출산식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차익이 생기는지 차손이 생기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 어선공제금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의 잘못을 탓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