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474 | 부가 | 2015-06-03
[사건번호]조심2015서1474 (2015.06.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 등 X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객실담당으로 근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운행일지 등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2월 중형 승합차 1대(OOO리무진 11인승, 2013년형, 2,199CC,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OOO공제하여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14.12.12.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사용중인바, 이를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 주변에 동종업체가 많아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한바, 손님을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현재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승합차는 사전에 픽업요청 전화번호 OOO광고하고, 광고를 본 고객이 지하철 OOO역이나 OOO역(외국인 고객의 경우 공항에서 픽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에서 전화로 픽업을 요청하면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대기중인 쟁점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운송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차량OOO사용하기에 쟁점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운행거리가 과다하여 고객 픽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량에는 쟁점사업장의 광고판을 붙여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기검사 기록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이동거리는 2013.2.1.∼2014.1.31.에 20,886km, 2014.2.1.∼2015.1.31.에 8,732km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첫해연도의 운행거리가 많은 것은 영업광고 목적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통화한 바, 본인은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객실담당으로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였으며, 쟁점차량은 하루에 운행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3∼4회 정도 OOO역, OOO역으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2명 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터넷지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지하철 OOO역 또는 OOO역 간의 거리는 약 630m정도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인 점, 2013년 이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에는 주유소에서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비 신용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용처 대부분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인 점, 쟁점차량은 OOO백만원의 고가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이고, 쟁점차량에 부착된 광고판은 임의로 탈부착이 가능하며, 직원이 운행하였다는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인 점, 쟁점사업장은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로 단체보다는 개인이 주로 이용하고, 개인 손님에 대한 인근 지하철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운행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든 점, 쟁점차량 구입 후 1년간 주행거리가 20,886km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보유한 OOO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7. OOO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차종/용도 : 중형 승합/자가용
2) 차명 : OOO리무진
3) 형식/모델연도 : OOO
4) 소유자 : 청구인
5)제원(길이/높이/총중량/배기량) : 5,145mm/2,075mm/2,875㎏/2,199cc
6) 승차정원 : 11명
7) 2013.2.1.~2014.1.31. 주행거리 : 20,886km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사업장현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대지면적 340㎡, 연면적 952㎡, 객실수 31개, 차량 2대(쟁점차량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이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에는 주유소에서 매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2013년 원천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는 매월 직원 2명(지급금액 OOO천원), 일용근로자 2명(지급금액 OOO천원)으로 신고되었고, 쟁점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근로소득지급내역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4.11.28.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과 통화한 바, 본인은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객실담당으로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였고, 쟁점차량은 하루에 운행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3~4번 정도 OOO역으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OOO역간 거리는 706m, 도보로 약 11분 정도이고, 쟁점사업장과 OOO역간 거리는 812m, 도보로 약 13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에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취득가액 OOO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OOO2013년 2월~2014년 3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차량으로 OOO역 그리고 몇 건의 외국인 픽업을 전담으로 운전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입구에서 픽업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의 전면, 측면 및 후면에 탈부착이 가능한 쟁점사업장의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8.~2013.12.28. OOO주유소(OOO)와 OOO주유소(OOO)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OOO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주유비가 쟁점차량에 대한 주유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픽업서비스를 광고하고, 광고를 본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픽업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제호텔정보사이트인 OOO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지하철역간 무료셔틀운행과 유료 공항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에서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승차정원이 11명인 중형 승합차이나, 일반적인 내국인 고객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같은 형태의 숙박시설을 이용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의 객실은 최대 수용인원이 3인인 소형객실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사업장과 OOO역간 거리는 도보로 15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이고, 쟁점차량에 부착된 광고판은 탈부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객실담당으로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였고, 쟁점차량은 운행이 없는 날도 있고 많을 때는 하루에 3∼4회 정도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차량 구입 후 1년간 주행거리가 20,886km에 이르는바, 고객픽업 이외의 용도로 운행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운행일지 등 쟁점차량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운바,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