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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5가단321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4.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A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자동제어장치, 배관, 배선, 냉ㆍ난방 시설, 약품제조설비 등 시설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지엔비엔지니어링(이하 ‘지엔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위 설치공사를 1,094,0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다. 지엔비엔지니어링은 2005. 1. 31.까지 위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와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2. 31.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위 설치공사 현장에 필요한 합계 66,718,300원 상당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설치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전선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전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선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지엔비엔지니어링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2의

가. 1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4 내지 7,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년부터 지엔비엔지니어링과 거래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설치공사에 납품한 전선대금도 2014. 12.분까지는 지엔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던 점, ②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