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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누83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D 생)는 2009. 3. 2. 향원실업 주식회사(이하 ‘향원실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음식물, 연탄재 등)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재활용품 자루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해 발생경위와 이후의 치료경과 등으로 보아 요추부염좌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2. 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향원실업에 입사할 당시에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향원실업에 입사한 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