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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서울 동작구 C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책상을 피해자의 의자 뒤쪽에 바짝 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더듬으며 3~5분간 계속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부터 2013. 1. 1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2차례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부터 2013. 1. 18.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3차례에 걸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2. 23:30경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