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3.2.15.(172),546]
[1] 상품의 관용표장과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시점(=등록결정시)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동양제과(동양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ㆍ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6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주지 저명의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티라미수' 또는 'TIRAMISU'라는 용어의 유래와 그 의미,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경위, 주지의 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및 그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