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017 | 양도 | 1999-02-24
국심1998경1017 (1999.02.24)
양도
경정
청구인이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중 ○○동 ○○ 전 9O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됨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개정 1997.4.14>】
광명 세무서장이 1997.12.1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7,9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9O4㎡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8.10.23부터 70.4.23 사이에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임야 9,348㎡, 같은동 OOOOO 전 1,102㎡, 같은동 OOOOO 전 9O4㎡ 및 OOOOO 전 1㎡의 합계 11,40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O.23 경기도 교육감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96.7.31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2.1O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8,91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49.6.21 공포시행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당시 재촌농민으로서 소작하여 오던 농경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분배받아 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O년간 균분 년부로 상환하고 취득한 농경지이며 그 당시 농지를 분배받으려면 재촌농민으로서 법공포 이전 O년이상 소작한 농지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여 온 기간은 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49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93.2.14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세 과세증명등도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며, 경작입증서류로서 농지위원장 등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과 이해 관계없는 주민들의 확인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8년 자경농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입증서류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규정 배제하고 공공용지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O4조 제1항은 “법 제OO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괄호안 생략)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OO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영 제O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영 제O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임야 9,348㎡를 O8.10.23에, 같은동 OOOOO 전 1,102㎡를 6O.1.2O에, 같은동 OOOOO 전 9O4㎡를 63.4.29에, 같은동 OOOOO 전 1㎡를 70.4.23에 각각 취득하여 96.O.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교육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6년 1개월~37년 7개월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97.10.1O 광명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행정구역변경전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O 이었음) 및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에서 64.7.21부터 6O.O.27까지 10개월, 66.6.14부터 68.10.1까지 2년 4개월, 68.10.1부터 70.8.21까지 1년 11개월, 그리고 93.2.14부터 96.O.23까지 3년 3개월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4개월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거주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위 청구인의 주소지상에 약 200㎡의 주택이 19O9년에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소유자로 79.6.30 등재되어 있음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OOO 전 1,102㎡와 OOOOO 전 9O4㎡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논으로 사용하였으며, OOOOO 임야 9,348㎡와 OOOOO 전 1㎡는 지목이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O8년부터 ‘OO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구외 OOO과 함께 포도와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였으며 1988년 청구외 OOO과 각자의 공유물을 분할하고 난 후에는 전(田)으로 사용하여 무, 배추, 콩 참깨 등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장 OOO의 경작확인서와 OOO동 O통장 OOO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26년~37년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19O9년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79.6.30)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양도(수용)당시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내역 및 영농현황 실지조사결과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137O, 98.10.13) 하였는 바, 경기도 교육청의 회신(재무13330-3039, 98.10.21)내용을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임야 9,348㎡는 잡초가 무성한 임야이고, 같은동 OOOOO 전 1,102㎡는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이며, 같은동 OOOOO 전 1㎡는 과소면적으로 휴경지로 조사되어 영농보상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동 OOOOO 전 9O4㎡는 9O년까지 벼를 경작하였다 하여 영농보상금 1,361,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쟁점토지중 OOOOO 전 9O4㎡는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표 1] 영농손실보상내역 및 영농현황 실지조사결과
쟁점토지 | 지목/면적 | 보상내역 | 현지조사내용 |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 임야 9,348㎡ | 보상않음 | 잡초가 무성한 임야 |
같은동 OOOOO | 전 1,102㎡ | 보상않음 |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 |
같은동 OOOOO | 전 9O4㎡ | 1,361,000원 | 9O년까지 벼경작 |
같은동 OOOOO | 전 1㎡ | 보상않음 | 과소면적으로 휴경지로 간주 |
합 계 | 11,40O㎡ |
(O) 전시법령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중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9O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