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42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B(9.16톤, 승선정원 21명)의 선장이다.
위 B는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1명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4. 06:30부터 09:00경 까지 보령시 인근 해상에서 위 낚시영업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낚시승객 등 최대승선인원 1명을 초과한 총 22명을 위 어선에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내사보고(낚시승객 전화탐문 등에 대한)
1. B 출입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