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던 중에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협박성 전화와 원고의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연락을 견디지 못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나타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안 전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381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실체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