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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62 | 양도 | 2018-03-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62 (2018. 3.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수인측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쟁점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와 변화가 없이 영업 중인 상가가 총 5개소로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이 없으며, 건물 구조상 쟁점금액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2.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7.2.2. 자본적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7.8.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리모델링 전문업체인 OOO에서 2016.5.16.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2016.6.1.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OOO은 2016년 6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7.3.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리모델링공사 계약 당시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은 OOO의 양해로 공사완료 후 자금이 융통되면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사실이 공사계약서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업체인 OOO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OOO이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때 발행해 주겠다고 하여 공사완료 후인 2016.11.3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3) 처분청은 조사당시(2017.5.10.~5.29.) 담당조사관이 공사계약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자에 맞추어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그 공사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질문조사를 하였으며, 세입자들 및 양수인은 2016년 10월 중순에서 11월말일 사이에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4) 견적서, 공사계약서,OOO의 사실확인서, 세입자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공사한 사실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며, 공사대금도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리모델링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 계약금을 계약일(2016.10.15.)에, 중도금은 2016.11.10., 잔금은 공사완료일에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계약일(2016.7.13.)에, 1차중도금 2016.8.20., 2차중도금 2016.9.6., 잔금 2016.12.22.에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한 2016.10.15.에 쟁점부동산의 2차 중도금 지급일(2016.9.26.)과 잔금 지급일(2016.12.22.)의 사이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중도금까지 수취한 쟁점부동산에 본인의 부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수인측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쟁점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2017.5.29.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바, “ 쟁점부동산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의 1층 연면적 OOO의 근린생활시설로 양도 당시와 변화가 없이 영업 중인 상가가 총 5개소(편의점, 판매점 2, 기계가공 업체 2)로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건물 구조상 OOO원을 투입하여 리모텔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고, 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한 임차인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인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12.2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2.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본적지출액(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이 2016.11.30.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이 2017.5.29. 쟁점부동산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의 1층 연면적 OOO의 근린생활시설로 양도 당시와 변화가 없이 영업 중인 상가가 총 5개소로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건물 구조상 OOO을 투입하여 리모텔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고, 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한 임차인도 청구인이 양도 이전인 2016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2016.10.15.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OOO 대표이사인 OOO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청구인이 OOO에게 2016.12.5. OOO원, 2017.8.11.부터 2017.8.29.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한 2016.10.15.에 쟁점부동산의 2차 중도금 지급일(2016.9.26.)과 잔금 지급일(2016.12.22.)의 사이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중도금까지 수취한 쟁점부동산에 본인의 부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수인측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쟁점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의 1층 연면적 OOO의 근린생활시설로 양도 당시와 변화가 없이 영업 중인 상가가 총 5개소로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건물 구조상 OOO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을 할 곳도 없어 보이고, 현장 방문하여 탐문한 임차인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인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