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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00:38경 평택시 도일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균장군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