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D과 ‘E 정관점’ 내에 무인기계경비서비스 및 리얼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요금을 미납함에 따라 원고는 약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 월정료 990,000원, 위약금 2,340,000원, 설치비 5,200,000원, 철거비 700,000원, 합계 9,23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 정관점은 F이 운영하였고, D은 F의 직원이다.
피고는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대표직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피고가 직접 날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C(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 대표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C는 법인이 아니어서 등록된 법인 인감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위 대표직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위 대표직인이 피고를 표상하는 인장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아닌 D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