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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77 | 소득 | 1990-06-04

[사건번호]

국심1990서0477 (1990.06.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2-4-6…20)은 토지 건물의 판매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인 데 대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모두어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일뿐이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5.16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 O소재 대지 245.9평방미터 지상에 88.8.13 주택 189.9평방미터(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8.13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9.18 이 건 양도소득세를 23,412,060원 및 동방위세 4,682,410원을 고지하고자,

청구인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 사실은 쟁점 부동산 이외에 같은리 OOOO OOOO 및 OOOO OO에 각각 상가 및 주택을 82년 및 83년에 신축하여 84년에 매매했던 사실로 보아서도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OOO리 OOOO O 소재 주택을 83년에 신축하여 84.5.9에 양도(같은리 OOOO O소재 신축 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 이래 4년만인 88년도 쟁점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에 대해 건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계속 반복성도 없이 1회성 신축양도에 대해 건설업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 부동산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2-4-6…20)에서는 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2-4-6…20)은 토지 건물의 판매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인 데 대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모두어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일뿐이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