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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5. 21:07경 서울 노원구 B 6호선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등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하철 6호선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5. 21:46경 위 지하철 6호선 C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사진

1. CCTV 캡쳐사진, 화장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