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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재노2

포고령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0. 29. 15:00경 충북 청원군 B 소재 C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D대통령이 10년간 대통령 짓을 했는데 개헌을 하면 또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되어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산군처럼 독재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충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72년 보군형 제13호).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72년 고군형항 제937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1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